디자인 특허 무효화

자격 : 귀하 또는 3자는 DIP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된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산업 디자인 등록 취소 또는 삭제 요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근거 : 산업 디자인의 유효성 취소에 대한 근거는 라오스 IP법 제45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디자인 소유자가 디자인 특허를 갱신하지 않고 해당 수수료 및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나 이상의 보호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디자인 특허가 무효화됩니다. 그러한 판결이 산업재산권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종료는 무효화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무효의 효력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 상업적 이용이 실패할 경우, 산업재산권은 관할 법원의 최종 결정 후 종료됩니다.

디자인 취소/무효의 4 번째 사유 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등록 후에는 라오스에서 상업 활동에 산업 디자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3자는 귀하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하의 산업 디자인을 종료하기 위해 취소 요청( 등록 공개일로부터 5 이내에 ) 제출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디자인 취소 요청을 처리하는 절차 :

  • DIP는 제3자로부터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 산업디자인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합니다.
  • 산업디자인 소유자는 DIP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DIP는 해당 산업 디자인의 취소 또는 삭제 편지를 발행하고 산업 디자인 소유자가 설명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산업 디자인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이는 산업 디자인 소유자가 산업 디자인 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록.
  • DIP는 제3자가 라오스 인민 법원에 불만을 제기하고 라오스 IP법 제13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 디자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 산업 디자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말소합니다. .
  • DIP는 산업디자인 소유자 또는 디자인 취소 신청자/요청자에게 취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 DIP는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작성하고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취소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