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지리적 표시 관련 사항

I. 법적 근거

1. 지적재산권에 관한 2011년 12월 20일 법률 No. 01/NA(개정)(2011)

2. 민사소송법(2004)

3. 형사소송법(2004)

4. 형법(2005)

5. 관세법(2005)

6. 재산법(1990)

II. 라오스의 지리적 표시 관련 사항

1. 지리적 표시(GI) 정의

지리적 표시(GI)는 제품의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이 지리적 원산지와 연결된 특정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영토에서 생산된 제품임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식별 표시입니다. GI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생산하고 특정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을 공유하는 모든 생산자 또는 거래자가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표와 다릅니다. 반면 상표는 상표 소유자 또는 다음과 같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프랑스의 “샴페인”, 이탈리아의 “파르미지아노-레지아노”,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 그리스의 “페타 치즈”는 모두 유럽 GI의 예입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GI는 집단적인 사용 권리이며 한 개인이나 회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칙에는 단일 개인/법인이 GI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는 GI 관련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GI는 생산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모두 보호합니다.

2. 라오스의 지리적 표시(GI) 대한 기본 정보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상품이 해당 영토의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영토에서 생산된 것으로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라오스에서는 GI 보호가 다음 주요 조직 간의 기관 간 협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i) 등록 및 보호 권한이 있는 지적재산권부(DIP)를 포함하는 과학기술부(MOST) 제품 표준을 담당하는 표준화 및 계측 부서(DoSM) (ii) 농림부(MAF).

지리적 표시 인식은 국가 수준에서 확인된 19개의 잠재적 표시를 통해 라오스에서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GI 등록을 위한 우선 시범 프로젝트로 두 가지 GI 제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참빠삭 지방의 볼라벤 고원 커피와 Xiengkhouang 및 Huaphanh 지방의 소형 치킨 라이스(특수 찹쌀)입니다.

지리적 표시 기호는 상품의 특정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에 기인하는 경우 상품이 해당 영토의 국가, 지역 또는 지역의 영토에서 원산지임을 나타내는 기호로 사용됩니다. 현재까지 GI 보호는 주로 ASEAN 내에서 농업의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지식재산권법에 따른 지리적 표시의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결정(결정)이 마침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라오스에서 GI 등록을 가능하게 했던 누락된 부분이었으며 2016년 10월에야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등록 과정의 기간과 관련하여, 외국 GI의 경우 라오스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에서 GI가 이전에 등록된 경우 등록 기간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라오스는 다음 4개 국가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i) 일본; (ii) 캄보디아; (iii) 베트남; (iv) 싱가포르.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목록은 더 커져야 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위 국가 중 하나에 GI가 등록되어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인증서 발급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계자는 이 경우 GI 인증서가 발급되기까지 등록에 1~3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GI 등록 기간은 로컬 GI 등록 기간, 즉 약 12개월과 다르지 않습니다.

등록 프로세스가 아직 테스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GI의 보호 기간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GI는 무제한 보호 기간의 혜택을 받습니다. 보호는 필요한 서류가 승인되고 서비스 수수료(공식 수수료 포함)가 지불되는 출원일부터 시작됩니다.

등록

라오스에서 GI 등록을 담당하는 기관은 지적재산권부입니다. 따라서 GI 신청서는 DIP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DIP에 제출할 서류 목록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적재산부의 GI 신청서
  • 지리적 표시의 이름
  •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위임장
  • 지리적 표시 신청이 적용되는 상품 유형
  • 사양서;
  •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 지불 영수증 그리고
  • 지리적 표시 신청과 관련된 기타 관련 문서.

특히, 항목 8 외에도 결정문에 포함된 문구는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은 최소한"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어도"는 제출할 문서 목록에 대해 약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서는 아직 작성 중이기 때문에 현재 DIP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곧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등록이 외국 GI와 관련된 경우 신청자는 해당 GI가 현재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라오스의 DIP는 원산지에서 보호가 중단되었거나 사용되지 않는 외국 GI에 관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생산자 그룹, 운영자, 기관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GI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GI를 등록하고 보호하는 데 전념하는 협회를 통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또한 GI가 존재하는 동안 높은 품질 표준을 보장하기 위해 각 회원이 사양서를 준수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협회는 DIP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많은 관할권과는 다르게 이 결정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한 사람이 GI를 등록하여 지리적 표시 협회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개인 신청자는 해당 GI를 등록하려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 GI가 의존하는 적용 범위는 인근 지역과 다른 특정 특성을 보유해야 하거나 제품이 인근 지역의 제품과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결정은 그러한 등록을 일반적인 규칙으로 삼지 않으며 그러한 GI 등록 경로는 특정 예외적인 경우에만 관련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2011년 지적재산권법이 정한 원칙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영어로 된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DIP는 이러한 문서를 받는 순간 신청서 처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타 산업재산권의 경우, 영어로 된 문서를 기본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라오스어 버전의 문서를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번역 비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 지리적 표시 인증서 취득 요건

지리적 표시 인증서를 얻기 위해서는 표시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표시는 특정 지리적 국가나 영토, 해당 영토의 지역이나 지방에서 생산된 상품임을 식별합니다.
  2. 상품의 특정 품질, 평판 또는 기타 특성은 본질적으로 지리적 출처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품질, 평판 또는 특성은 토양, 공기, 물, 생태 및 기타 자연 조건을 포함한 자연적 요인에 기초할 수도 있고, 제조업체의 기술과 경험, 해당 지역의 전통적인 생산 방법을 포함한 인간적 요인에 기초할 수도 있습니다.

4. 등록이 불가능한 지리적 표시

등록할 없는 지리적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제 원산지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줄 가능성이 있는 지리적 표시;
  2. 라오스에서 해당 상품의 관습적인 명칭이 된 지리적 표시의 명칭,
  3. 관련 표시가 라오스에 존재하는 포도 품종의 관습적인 명칭과 동일한 와인 제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4. 해당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더 이상 보호되지 않거나 해당 국가에서 사용되지 않는 다른 국가의 지리적 표시
  5. 보호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면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오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
  6. 와인에 대해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한 지리적 표시입니다.

5.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지리적 표시 등록 요청;
  2. 신청인이 대리되는 경우, 위임장 및 라오스 내 신청인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지리적 표시의 명확한 이미지
  4. 제안된 지리적 표시가 적용되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설명;
  5. 제안된 지리적 표시가 적용되는 상품 및 적용 가능한 통제 방법
  6. 제안된 지리적 표시가 지리적 표시라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진술 및 그러한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7. 지리적 적용이 외국에서의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경우,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된다는 증거
  8. 수수료 지불 영수증.

하나의 등록 신청서는 하나의 지리적 표시에만 유효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신청서를 수락하고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는 제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국적
  • 지리적 표시 이미지;
  • 제안된 지리적 표시가 적용되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설명,
  • 제안된 지리적 표시가 적용되는 상품,
  • 규정에 따른 제출 수수료.

개인, 법인, 단체가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가 정한 기한 내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6. 산업재산권 등록신청 방식심사

과학기술부는 각 산업재산권 신청에 대해 형식 심사를 실시하여 신청이 완전하고 올바른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수료가 지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신청서가 출원일을 받을 만큼 충분히 완전한지 신청자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신청서가 접수일을 받을 만큼 충분히 완성되었으나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과학기술부는 통지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완료하도록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7. 산업재산권 출원의 실체심사

과학기술부는 출원 형식 심사를 마친 후 특허, 사소한 특허, 산업 디자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등록 출원에 대한 실질 심사를 실시합니다.

집적회로등록출원의 배치설계는 실질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산업 디자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등록 출원은 실질 심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8. 등록

과학기술부는 이 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산업재산권 등록 신청을 검토 및 검토한 후 특허, 소특허 또는 산업재산권 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부에 등록을 입력하고 공개합니다. 산업재산권 관보에 등록됩니다.

산업디자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등록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지리적 표시 등록 소유자의 권리

지리적 표시 등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타인이 상품에 지리적 표시를 적용하거나 상표에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표시가 있거나 해당 상표에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상품의 판매, 광고, 수입 또는 수출을 방지합니다.
  2. 위 1항의 지리적 표시를 와인이나 증류주와 관련하여 번역하거나 "종류", "유형", "스타일", "모방" 등과 같은 표현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3. 상품이 원산지인 영토, 지역 또는 지역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사실이지만 상품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고 대중에게 허위로 표시하는 지리적 표시로부터 지리적 표시를 보호합니다.
  4. 법원 소송 제기 등 타인의 침해로부터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지리적 표시에 대해 지정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생산자만이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상품에 또는 그와 관련하여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조 1항 또는 2항에 기술된 침해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해당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유래되었음을 표시하거나 제안하는 상품의 지정 또는 표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하여 불공정 경쟁 행위입니다. 실제 원산지와는 다르게, 상품의 지리적 원산지에 관해 대중을 오도하는 방식으로.

본 조의 1항과 2항에 규정된 권리는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와 혼동될 정도로 유사하거나 동음이의어가 있는 상품의 표시에 적용됩니다.

10. 지리적 표시의 활용

등록자가 지리적 표시 등록 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은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지리적 표시의 이용을 중단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부는 등록자에게 과학기술부가 정한 요건에 따라 또는 기간 내에 수행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과학기술부는 등록자가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리적 표시의 이용 중지를 명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