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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의 상표 관련 사항

저작권 © 2018 켄폭스

기타 모든 권리는 보유됩니다. 이 문서와 그 내용은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모든 묵시적 보증은 부인됩니다. 이 문서의 내용은 법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으며 이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I. 법적 근거

  1. 상표등록에 관한 국무총리령 제06호 오후(1995)
  2. 상표 등록에 관한 국무총리 규정 제 466/STEA-PMO(2002)
  3. 무역경쟁에 관한 시행령 제15호/PMO(2004)
  4. 지적재산권에 관한 2011년 12월 20일 법률 No. 01/NA(개정)(2011.
  5. 개정된 지적재산권법 공포에 관한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대통령령 2012년 1월 16일 제054/PO호(2012)
  6. 민사소송법(2004)
  7. 형사소송법(2004)
  8. 형법(2005)
  9. 관세법(2005)
  10. 재산법(1990)

II. 라오스의 상표 관련 사항

1. 라오스 상표의 정의

상표는 단어, 장치, 브랜드, 모양, 색상, 소리 또는 이러한 요소의 조합과 같은 기호로, 거래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상표 또는 상표를 구별하기 위해 그래픽으로 표현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

따라서 상표는 한 법인이나 제품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법인이나 제품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기호 또는 기호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호에는 단어와 개인 이름, 문자, 숫자, 형상 요소 및 색상과 기호의 조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격 표시는 시각적으로 인지 가능해야 하며 이전에 등록된 상표, 잘 알려진 상표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 나중에 표시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당사자와 연결되어 있거나 연관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조성합니다.

라오스에서 상표에 대한 IP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 인증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은 해당 상표를 침해할 수 있는 라오스 내 제3자의 무단 사용으로부터 해당 상표를 보호할 권리를 제공합니다. 지적재산권법(“IP법”)은 상표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품 및 서비스에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합니다.​

2. 라오스의 상표출원 절차

상표 등록 신청은 과학 기술부(MOST)를 통해 수행되며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대한 니스 협약에 설명된 대로 하나 이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 클래스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라오스는 Lao PDR의 Nice Agreement 상표 등록 서명자는 해당 계약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상표 출원은 영어와 라오스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표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정보/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ㅏ. 상표등록청구서

비. 신청자의 이름 및 기타 개인 데이터

씨. 공증된 위임장, 그리고 대행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라오스 내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디. 표장의 그림이나 견본,

이자형. 관련하여 상표가 적용/사용되는 상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에프. 공식 수수료 지불 영수증.

서명국은 아니지만 라오스는 상품 및 서비스 분류에 대해 니스 협약을 적용합니다. 하나의 등록 신청서는 하나의 상표에만 유효하지만 하나 이상의 상품/서비스 클래스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는 상표에 대해 최초 출원 시스템을 적용합니다. 또한, 상표 출원에도 동일한 우선순위 요구사항이 적용됩니다. 출원인이 외국 출원으로부터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출원은 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MOST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상표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해 상표가 '잘 알려진'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법의 적용을 받는 프로세스이며 라오스의 관련 산업 내에서 해당 상표가 얼마나 인식 가능한지, 상표의 사용 규모 및 기간이 포함됩니다. 상표 및 상표 사용과 관련된 모든 영업권 등을 포함합니다.

등록 절차에서 MOST는 상표 출원에 대한 형식 및 실체 심사를 수행합니다. 상표 출원인은 상표의 사전 사용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등록된 상표는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 라오스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상표에 대한 권리는 상표 소유자의 행위 또는 무행위로 인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5년을 초과하는 미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 출원인이 의도치 않게 상표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상표 포기를 입증하기 위해 요구되는 비사용 기간은 5년입니다. 상표 등록 요건은 2012년 9월 발표된 상표 및 상호에 관한 지적재산권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부 장관 결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은 상표 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거주하는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은 라오스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즉, IP 대리인)이 대표해야 합니다.

상표 보호는 출원일로부터 10년 동안 지속되며, 최초 10년 기간이 끝나면 매번 10년씩 추가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수수료가 적용되며, 10년 동안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KENFOX는 파리 협약 제4A(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동맹국의 사람 또는 그의 승계인은 다른 국가에 출원할 목적으로 다음에 정한 기간 동안 우선권을 향유한다. ]. 파리 협약 제4A조에 정의된 대로 우선권은 " 이하 정한 기간 동안 " 향유될 수 있습니다. 즉, 제4C조 (1)에 따른 기간은 특허의 경우 12개월, 실용신안, 산업 디자인의 경우 6개월입니다. 및 상표. 제4C조 제2항에 따라 이 12/6개월의 “ 기간은 최초 신청 접수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출원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실제로 이는 파리 협약 서명국에서 처음으로 특정 상표를 출원한 후 향후 6개월 이내에 라오스에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고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두 번째 출원이 라오스의 DIP는 첫 번째 신청과 같은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오스에서 상표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려면 출원 단계에서 출원인은 우선권 출원 사무소, 우선권 출원 날짜, 출원 번호 및 국가 이름과 같은 몇 가지 우선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권 서류의 인증 사본은 등록관의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3. 라오스에서 출원일 지정

MOST는 신청서를 수락하고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는 제출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신청자의 이름, 주소 및 국적
  • 마크의 그림, 사진 또는 견본;
  • 규정에 따른 제출 수수료.

4. 라오스 상표출원 심사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다.

4.1. 방식심사 :

과학기술부는 각 산업재산권 신청에 대해 형식 심사를 실시하여 신청이 완전하고 올바른 형식으로 작성되었으며 수수료가 지불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과학기술부는 신청서가 출원일을 받을 만큼 충분히 완전한지 신청자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신청서가 접수일을 받을 만큼 충분히 완성되었으나 신청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과학기술부는 통지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완료하도록 신청자에게 알립니다.

4.2. 실체심사

과학기술부는 출원 형식심사를 마친 후 상표출원의 실질을 심사하게 된다.

특허출원은 이 법에 규정된 특허성 요건 또는 소특허 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실체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실체심사는 기존의 기술지식에 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이전에 다른 기관에 의해 검색 또는 심사를 받은 경우 신청자는 해당 사무소의 보고서 사본을 제출하고 라오스에서 검색을 수행하는 대신 승인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신청대상인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실체심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에 신청의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부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발명의 경우 32개월, 실용신안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심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발명심사청구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산업 디자인,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대한 등록 출원은 실질 심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5. 라오스에서의 상표 취소 절차

( IP법 제44조 및 제136조 참조)

특허, 소특허, 산업 의장 등록, 상표 등록, 집적 회로 배치 설계 등록, 재배식물 종자 보호 등록증이 인민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결된 경우 과학기술부는 이에 따라 해당 지적재산권을 취소해야 합니다. 특허 또는 소특허의 경우, 그러한 보유는 해당 보유가 적용되는 특허 또는 소특허 청구범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경우 제3자는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등록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시스템에는 아직 이와 관련하여 제어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라오스에서 상표 미사용 취소는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상표 소유자는 상표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대상 상표의 취소를 제안하는 이유와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소 요청을 피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취소를 피하기 위해 상표 소유자는 아래 전략 중 하나를 사용하여 해당 상표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략 1: 마크가 부착된 제품의 판매 실시

상표 소유자는 라오스에서 해당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준비하기 위해 당사 또는 지명된 사람에게 대량의 제품 샘플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로부터 받은 차변 메모, 영수증 등은 라오스에서 상표 사용에 대한 증거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 단 하나의 유통업체보다는 라오스 내 다양한 슈퍼마켓이나 유통업체에 유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 전략에서는 소유자가 라오스에서 판매를 대신하여 판매를 수행하기 위해 이미 라오스에서 운영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와 계약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국가에서 모든 종류의 판매를 수행하려면 상표 소유자가 라오스에서 운영되는 라이센스를 보유해야 합니다. 상표 소유자/회사.

전략 2: 잡지/신문에 광고나 주의사항 표시

이 전략 역시 상표 사용 증명을 고려하는 한 요소로 간주됩니다. 제품에 소비되는 양과 비용에 따라 다르지만.

게다가 상표 소유자는 라디오/TV 광고까지 확장할 수 있는데, 이는 라오스에서도 꽤 유명한 전략입니다.

전략 3: 회사의 웹사이트 및/또는 제품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라오스 도메인 이름으로 배치합니다.

6. 라오스 상표등록에 대한 불사용 취소

( 지식재산법 64 조 참조 )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상표가 연속 5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2. 상표가 단지 토큰 용도로만 사용되었거나 소유자가 선의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개인, 법인, 단체는 과학기술부에 상표의 불사용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절차에서 소유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사용 장애는 사용하지 않는 타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상표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소유자의 통제를 받는 다른 사람이 등록된 상표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 사용됩니다.

라오스에서의 상표 미사용에 대한 청원

상표 소유자가 미사용 청구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쟁점 1: 상표등록의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됨

이 경우 고객은 Lao DIP에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식 공지에 명시된 마감일 이후 취소가 이루어집니다.

ii) 문제 2: 상표 소유자는 라오스에서 상표 침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KENFOX는 고객이 위의 작업을 동시에 또는 별도의 시간에 처리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7. 마드리드 시스템에 따른 등록

라오스는 2015년 12월 마드리드 의정서의 회원국이 되었고, 2016년 3월 의정서가 발효되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관리합니다. 이는 상표 소유자가 단일 상표 사무소에 단일 언어로 단일 수수료로 "국제 출원"이라는 단일 출원을 제출함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자신의 상표에 대한 보호를 얻을 수 있는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 이행에 관한 각료 규정은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기호 또는 기호의 조합에 대해 상표 보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즉, 기호 또는 기호의 조합은 식별력 있는 성격을 가져야 합니다. 보호 대상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의 이름, 문자, 숫자, 형상 요소, 색상 조합 및 이러한 기호의 조합을 포함한 단어
  • 동일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지 않은 기호
  •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이전에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지 않은 기호. 이후의 상표를 사용하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에 대한 혼동을 야기하거나 서로 연결되거나 연관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파티와; 그리고
  • IP 법에 따라 금지된 특성을 갖지 않은 표시(금지된 특성에는 특히 식별력이 없는 상표, 모조품 또는 위조 상표, 이미 등록된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상표, 국가 안보, 사회 질서, 규칙에 반하는 상표, 법, 문화, 전통).

Lao PDR은 전 세계 최대 115개 회원국에서 보호를 제공하는 마드리드 상표 등록 시스템의 회원입니다. 다른 마드리드 시스템 국가에 등록된 상표는 상호 등록이 허용될 수 있으며 라오스에서 관련 상표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는 상표 인증서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8. 라오스의 불공정 경쟁

(지식재산권법 제120조)

산업적 또는 상업적 문제에서 정직한 관행에 반하는 모든 경쟁 행위는 불공정 경쟁 행위로 간주됩니다. 다음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며 금지됩니다.

  1. 상품의 출처나 생산자, 제조자 또는 판매자의 신원에 대한 허위 표시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어떠한 방법으로든 경쟁사의 설립, 상품, 산업 또는 상업 활동과 관련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
  3. 경쟁사의 시설, 상품, 산업 또는 상업 활동을 불신하게 만드는 성격의 허위 주장,
  4. 상품의 성격, 제조 과정, 특성, 목적에 대한 적합성 또는 수량에 관해 대중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표시 또는 주장의 사용.

9. 라오스 상표권 행사

법에 따라 지적 재산권 침해는 민사 집행 절차, 행정 집행 및 라오스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침해 재산 압류를 포함한 관세 국경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집행 절차는 라오스 인민 법원의 청구를 통해 이해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는 이해 당사자를 대표하는 연맹 및 협회와 집단 관리 조직에 의해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 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구제책에는 물품 압수 또는 물품 수입 정지 명령, 손해배상 및 비용 청구, 침해 물품 파기 명령 등이 있습니다. IP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침해 상품이 시장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침해 주장과 관련된 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법원은 임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 따라 라오스 관세청은 라오스 입국 시 상표, 저작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세관 정지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을 위해서는 해당 지적재산권부 또는 관세청에 침해 상품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오스의 지적재산권(IP)을 관리하는 주요 법률은 개정된 지적재산권에 관한 2011년 12월 20일 법률 No. 01/NA입니다(IP법). 현재 구체화된 IP법에는 산업재산권, 새로운 식물 품종,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주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P법이 제정된 지 3년이 넘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은 라오스 지적재산권부(DIPR) IP 담당자의 역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IP 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라오스에서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브랜드 소유자는 자신의 IP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경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라오스는 세계에서 태국 브랜드 제품의 가장 큰 소비자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성은 특히 태국 브랜드 소유자에게 더욱 두드러집니다.

브랜드 소유자가 라오스에서 IP 권리를 유지하려면 IP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기사에서는 브랜드 소유자가 IP 침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법률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는 산업재산권으로 분류되며 “한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모든 기호 또는 기호의 조합”으로 정의되며, “상품 또는 서비스”와 함께 사용됩니다. "이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IP법 제57조에 따라 상표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제3자가 거래 과정에서 상표가 등록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러한 사용으로 인해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마크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 또는 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마크의 사용 및 해당 마크가 부착된 상품의 수출입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3. 법원 소송 제기 등 타인의 침해로부터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보호합니다.

제57조에 명시된 조치를 위반하여 상표를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도 가능합니다.

IP법은 일반 대중에게 새로운 것이며 라오스 IP 담당자는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DIPR은 법적 구제 수단으로 형사 및/또는 민사 소송을 권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신, DIPR은 법인 및/또는 위조 상품을 시장이나 소비자에게 할당하는 사람인 침해자에 대해 상표 소유자가 사용하는 가장 일반적인 조치가 된 행정적 구제 수단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혼동을 주기 위해 지적재산권법에는 행정적 구제수단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IP법 제127조에 간단히 언급되어 있으며, 상표 소유자는 DIPR의 지적재산권 관리 기관(기관)에 소유자를 대신하여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 행정 구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행정 구제 절차를 시작하려면 상표 소유자는 다음 서류를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1. (i) 소유자의 상표 및/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침해되었음을 명시하는 제안서; (ii) 상표가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설명합니다. (iii) 정품 상표 및/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침해한 것과 비교합니다.
  2. 상표 소유자가 대리인 또는 대리인(있는 경우)에게 보내는 위임장.
  3. 침해된 상표의 상표등록증 사본.
  4. 정품, 제품 또는 상표와 침해 제품, 제품 또는 상표를 비교하는 사진.

소매점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생산자의 모조품을 판매하여 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당국은 단속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단속위원회를 임명할 것이라는 점도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습격위원회는 다음 조직의 임원으로 구성됩니다.

  • 지적재산부: (i) 상표국; (ii) IP 분쟁 해결 부서
  • 경제경찰청
  • 산업통상자원부
  • 보건부
  • 세무학과
  • 관세청

비엔티안 외부 지방에 위치한 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상점의 경우 DIPR은 해당 지방의 지방 당국과 협력하여 침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위 목록의 중앙 부대를 대신하여 각 사단의 지역 당국이 습격을 지휘하도록 임명됩니다.

10. 라오스 상표권자의 권리

IP법 제57조에 따라 상표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1. 모든 제3자가 거래 과정에서 해당 상표가 등록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해당 마크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 또는 광고, 서비스와 관련된 마크의 사용, 해당 마크가 부착된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을 방지합니다.
  3. 법원 소송 제기 등 타인의 침해로부터 법률 및 규정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타인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본 조의 1항과 2항에 기술된 권리는 기존의 사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권리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잘 알려진 상표와 상호에 준용됩니다.

  1. 상표 소유자 이외의 개인 또는 조직은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라오스에서 제1항에 기술된 행위를 수행할 수 없으며,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허가 없이 그러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간주됩니다. 침해 행위;
  2. 상표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표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상표 소유자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권리, 구제 또는 조치 외에도 이 법에 규정된 예외를 조건으로 자신의 상표를 침해하거나 다음과 같은 개인이나 조직을 상대로 법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의 동의 없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수행합니다.
  3. 등록상표 소유자는 상표가 등록된 시점부터 제1항에 규정된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를 갖는다. 이 조항은 상표 등록자가 특히 잘 알려진 상표 침해 또는 상호 침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11. 라오스의 침해에 대한 관세 및 구제수단

CUSTOMS 사용하여 위조품 차단

IPR 소유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침해자를 추적할 수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국경 통제 조치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즉, IPR 보유자는 관세 당국에 통관을 중단하고 위조품을 폐기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라오스에는 공식적인 세관 기록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나 IPR 소유자가 위조품이 포함된 선적을 알고 있는 경우 세관에서 제공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에 알리고 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나 예치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통관 정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세 조치에 관한 IP 법률 및 지침 No. 1970/MOF(관세 조치 지침)는 라오스의 이러한 "관세 정보" 조치를 규제합니다. IP법은 IPR 소유자 및/또는 세관이 의심스러운 위조 상품의 통관을 중단하기 위한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라오스 국경에 있는 관세청 직원과 기타 관할 공무원은 수입 물품을 검사하고 침해 물품을 압수 및 압수할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지금까지 라오스에서 대부분의 위조품은 식품 및 의약품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위조 상표 상품 및 저작권 침해 상품은 관세청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위조 상표 상품이란 해당 상품에 대해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해당 상표와 구별할 수 없는 상표가 허가 없이 부착된 상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상품은 IP법에 따라 해당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불법 복제된 저작권 상품은 권리 보유자 또는 권리 보유자가 정당하게 승인한 사람의 동의 없이 복사되고 해당 사본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 물품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상품을 의미합니다. 또는 IP법에 따른 관련 권리.

세관은 영업일 기준 10일 동안 정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사법 조치가 시작되었다는 증거를 제공한 경우 정지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정지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침해 혐의 상품의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법 조치를 시작해야 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사법 조치를 시작하지 않을 경우 세관원은 물품을 즉시 인도하고 신청인에게 물품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IPR 보유자는 검사 및 정지 전에 다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1. 관세청이 발행한 표준 양식을 사용한 검사 및 정지 신청
  2. 관련 IPR에 대한 증거 및 IP법에 따라 해당 권리가 일견 침해되었다는 적절한 증거
  3. 물품이 수출입될 해당 검문소 또는 장소의 명칭
  4. 세관원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5. 침해상품 사진,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인적사항 등 기타 정보(있는 경우)
  6. 세관원을 위해;
  7. LAK 10,000,000(약 EUR 1,000)의 보증금을 현금, 수표 또는 은행 보증으로 예치합니다.
  8. 요청된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관 당국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증 이행 그리고
  9. 보증금 납부 영수증.

서면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의 경우, 권리 보유자는 세관 당국에 구두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표 및 저작권 보유자는 위조품이나 불법 복제품을 관세청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모든 지원 서류는 라오스에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위조품을 차단하기 위해 세관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라오스에서 귀하의 IP 자산이 침해되는 경우 분쟁 해결, 민사 소송, 형사 기소 등 세 가지 주요 집행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한 민간 중재가 더 효과적이며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분쟁 해결 형태

IP법은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결 방법을 제공합니다.

  1. 화해( 화해로 인한 합의는 계약 및 불법 행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약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IPR 소유자와 침해자 간의 조정
  3. 행정적 해결;
  4. 경제분쟁해결을 통한 해결
  5. 위원회;
  6. 사건을 인민법원에 회부하여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7. 국제 분쟁 해결.

지적 재산권 분쟁의 경우 당사자들은 위에 명시된 모든 형태의 분쟁 해결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

신청인은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구, 성급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자가 침해 행위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법원 명령
  • 통관 물품의 정지
  • 침해판결
  • 손해 – 침해 및 법적 비용에 대한 보상;
  • 침해 물품의 파기/처분 그리고
  • 침해 행위를 생성/범행하는 데 사용된 도구 등의 폐기.

지방/지방 법원의 결정은 항소 법원과 최고 인민 법원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해외 법원 명령이 라오스에서 유효하고 실행 가능하려면 라오스 법원이 인정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IPR 소유자는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 조치(금지 명령)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 통관 직후 수입품을 포함한 상품의 상거래 경로로의 진입을 방지합니다. 그리고
  • 침해 혐의에 대한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더욱이, IPR 소유자는 지연으로 인해 IPR 소유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증거가 파괴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에 일방적으로 잠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기소

형사 기소는 라오스 경찰( 경제 부서 )을 통해 시작될 수 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형사 소송으로 회부합니다. 관할 법원은 성급 인민법원(항소의 경우 항소법원과 최고인민법원 )이다.

저작권, 특허, 산업 디자인,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및 상표의 보호를 위해 형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가능한 처벌에는 손해 배상, 3개월~2년의 징역, LAK 500,000~10,000,000(약 EUR 50~EUR 1,000)의 벌금이 포함됩니다. 침해자는 또한 영업 허가 의 정지 또는 철회, 침해 행위에 사용된 침해 상품 및 장비의 압수 등 추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법원 소송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 집행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옵션이므로 라오스에서 지식재산권을 집행하기 위한 기타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옵션으로는 화해, 중재, 행정적 해결, 경제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한 해결 또는 국제 분쟁 해결이 있습니다. .

라오스에서 귀하의 IP 자산이 침해되는 경우 (2) 민사 소송과 형사 기소라는 두 가지 주요 집행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한 민간 중재는 EU 신청자에게 실행 가능한 옵션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다른 분쟁 해결 방법도 이용 가능하며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구, 성급 인민법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지방/지방 법원의 결정은 항소 법원과 최고 인민 법원에 항소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소송을 시작하기 위한 관련 문서는 해당 국가에서 고객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임시' 기반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 기소

형사 기소는 라오스 경찰(경제 부서)을 통해 시작될 수 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형사 소송으로 회부합니다. 관할 법원은 성급 인민법원(항소의 경우 항소법원과 최고인민법원)이다. 현지 외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공식 양식은 없습니다.

세관 집행

IPR 소유자가 위조품이 포함된 선적을 알게 된 경우 세관에 알리고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제출하고 보증금이나 보증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12. 라오스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무엇입니까?

IPR 집행 기관:

  • 인민법원
  • 검찰청
  • 경제 중재 사무소
  • 세관
  • 경제 정책
  • 시장통제 태스크포스

IPR 집행 조정 기관:

  • 과학기술환경청 지적재산권, 표준화 및 계측부
  • 지방과학기술환경청 출장소

13. 라오스의 상표명

상호란 기업을 식별하기 위해 사업에 사용되는 기업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IP법 제19조에 따라 상호는 상표의 일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출원이나 등록의 의무 없이 보호됩니다.

IP법 제23조에 따르면, 동일하거나 유사하거나 관련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