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특허 반대

라오스에서는 특허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 쁘띠특허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허 부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여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선도적인 지적재산권 회사인 KENFOX는 특허 이의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결정 1714/MOST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이해관계자는 산업재산권 등록을 위한 관보에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게재된 후 90일 이내에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 쁘띠특허 부여에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마감 시간

이의신청서는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서류는 DIP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요청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원 문서 및 증거
  • 이의신청 통지가 IP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경우 공증된 위임장
  • 서비스 요금 결제 영수증

반대처리 프로세스

DIP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특허/소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통지를 처리합니다.

  1. DIP는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즉시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신청자에게 이의신청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이의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보 및 증거와 함께 자신의 설명을 지적재산권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DIP는 또한 이의제기 제안자에게 통지 사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4. DIP는 제출된 설명, 정보 및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자 또는 특허 또는 소특허권 신청자의 정보 및 증거가 완전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DIP는 양 당사자에게 추가 증거 또는 정보를 명확히 하거나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6. DIP는 특허 또는 소특허권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자가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거를 명확히 하거나 제시하지 않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유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심사해야 합니다. 초대;
  7. DIP는 특허권 또는 소특허권의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자에게 심사 결과와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8. DIP는 이의가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또는 소특허권 신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9. DIP는 이의신청이 합리적이지 않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또는 소특허권 신청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10. 당사자가 고려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고려 사항에 대한 지식재산권부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특허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적 프레임워크와 절차 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팀을 갖춘 KENFOX는 이의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저희 회사의 전문 지식은 귀하의 이의신청이 효과적으로 제시되어 성공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보장합니다.

라오스에서의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받고 귀하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지금 KENFOX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