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자인 반대

자격 : 모든 제3자는 해당 디자인 신청이 라오스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된 후 라오스에서 계류 중인 디자인 신청에 대한 이의 통지를 제출할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마감일 :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DIP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디자인출원 이의신청서는 다음의 서류로 구성됩니다.

  •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을 명확히 하는 지원 문서 및 증거
  • IP 대리인을 통해 반대 통지가 제출된 경우 공증된 위임장.
  • 서비스 요금 결제 영수증

이의신청 처리 프로세스 : 산업 디자인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DIP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취하는 다양한 조치로 구성된 별도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보합니다.
  • 이의신청에 관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정보/증거와 함께 이의신청자의 반박 답변을 받은 후 반론 답변을 제3자/반대자에게 보냅니다.
  • 필요한 경우 상대방 및/또는 신청자에게 증거/추가 정보를 명확히 하거나 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인에게 그 이유와 함께 통지합니다.
  • 이의 신청에 대한 거부 또는 지속적인 고려는 이의 신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대자 또는 반대자 중 어느 쪽이든 DIP의 결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이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결정을 내릴 최종 고려 위원회를 임명하기 위해 DIP에 행정 절차를 통해 최종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P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한 출원의 계류 상태로 인해 해당 출원의 심사 과정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이는 신청인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등록 전에 가용성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