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특허 관련 사항

특허 보호는 전 세계적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성장하는 경제인 라오스는 특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허 보호를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라오스에 특허를 등록하면 발명에 대한 독점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상업화 및 투자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오스의 특허 시스템과 특허 등록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국가 내에서 혁신적인 창작물을 보호하려는 개인과 기업에게 필수적입니다.

라오스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인 법적 틀을 확립했습니다. 라오스의 특허 보호에 관한 주요 법률은 국제 표준 및 약속에 부합하는 지적 재산권법입니다. 과학기술부 산하 지적재산권부( DIP )는 국내 특허 등록 및 집행을 담당하는 중앙 기관 역할을 합니다. 라오스에서 특허 보호를 추구함으로써 발명가와 기업은 자신의 발명품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하고 그것이 제공하는 법적 이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2011년 지적재산권법을 대체하는 2017년 라오스 IP 법률 No. 38/NA;
  • 특허 및 사소한 특허에 관한 2020년 결정 번호 1714/MOST.

라오스가 체약국인 국제 IP 계약

파리협약 ) 에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 또한, 2006년 6월 14일 특허협력조약(PCT)에도 가입했습니다.

회원국인 다른 국가에서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 우선권을 갖습니다 . 이 조항은 특허 소유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즉, 자국에서 최초 출원을 제출한 후 국제 출원을 시작하기 전 1년 이내에 등록할 추가 국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가 회원국인 PCT에 따라 외국 기업은 라오스에서 비교적 쉽게 특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심사, 검색, 출판은 WIPO 국제사무국에서 수행되어 절차가 단순화됩니다. 이 메커니즘을 통해 출원인은 특허 보호를 받을 국가를 결정하기 전에 더 오랜 기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T 접근법을 활용함으로써 출원인은 라오스 또는 다른 국가에 특허 출원을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우선권일로부터 최대 31개월( 결정 번호 1714/MOST의 제6.4조에 명시됨 )을 갖게 됩니다.

라오스의 특허 및 사소한 특허: 무엇?

라오스에는 (i) 특허와 (ii) 소특허라는 두 가지 유형의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는 새로운 것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기관이 발행하는 공식 인증서입니다. 진보성을 수반 하고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발명 . 반면, 사소한 특허는 유틸리티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행되는 공식 인증서입니다 .

라오스의 특허 가능한 발명 및 유틸리티 혁신: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라오스에서는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i) 신규성(새로움), (ii) 진보성, (iii)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실용신안이 소특허 자격을 얻으려면 기술적 개선을 통해 파생되어야 하며 발명보다 더 간단한 기술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을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생산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세히:

라오스에서 특허를 받으려면 발명품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규성 요건 : 발명품은 등록 신청을 제출하기 전 또는 우선권일 이전에 라오스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잡지, 실제 사용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발행되거나 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허출원.

진보성 요건 : 그 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 대한 보통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자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소한 특허에 요구되는 창의성 수준은 특허에 요구되는 창의성 수준보다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발명은 이전 발명에 비해 더 큰 진보적 단계를 포함해야 하며, 실용신안은 특허에 요구되는 것보다 덜 복잡한 진보적 단계를 포함하는 새로운 기술적 개선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규성 평가는 해당 발명이나 실용신안정보가 이전에 개인 또는 공중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이 평가는 신청서에 언급된 각 청구에 대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공개 예외: 라오스에는 유예 기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작동합니까?

관련 정보가 구속력 있는 기밀로 전달되거나 전송되는 경우 라오스에서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발명 및/또는 실용성 혁신의 신규성을 파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 그러한 의사소통이 공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의도치 않게 공개되었습니다. 공개 예외에는 다음 통신이 포함됩니다.

  • 서면으로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권리자의 조직 또는 기업 내에서,
  • 가족, 친척, 지인 내에서
  •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 아직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 개발을 위한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됩니다.

참고로, 라오스 또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것은 특허 출원이 공개, 검토 또는 승인될 때까지 정보 공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라오스 IP법에는 일부 국가와 같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허 신규성을 잃지 않기 위한 조건은 결정 번호 1714/MOST 제21조에 명시된 5가지로 제한됩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 요건 : 발명이나 실용신안은 농업, 어업, 서비스, 수공예 등 다양한 산업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경우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성에 대한 예외: 무엇?

라오스 특허법(제21조)은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의 4가지 유형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규하지 않은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발견된 경우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유기체 또는 살아있는 유기체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 발명이 아닌 주제는 단지 과학적 원리나 이론, 수학적 알고리즘 또는 사업이나 게임 플레이를 위한 일련의 규칙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해결책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주제는 요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
  •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 및 수술 방법;
  • 미생물 이외의 식물 및 동물, 그리고 본질적으로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공정. 단, 그러한 주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요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가 거부됩니다.

  • 민족의 문화와 아름다운 전통, 사회질서와 도덕에 어긋나고 인간, 동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치거나 환경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
  • 이는 라오스의 안보와 평화에 위배됩니다.

라오스의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 - 무엇을 제공해야 합니까?

라오스의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은 다음과 같은 07 문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지적재산권부에서 제공한 신청서 템플릿 양식,
  •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을 공개하는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
  • 보호 대상이 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청구서에 대한 명확한 설명
  • 도면;
  • 추상적인;
  •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 지불 영수증.

특허 출원서 및 지원 문서가 영어로 작성된 경우 지적 재산권법 제37조에 따라 라오스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서가 고려되지 않고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권 및 소특허권의 출원인은 개인, 법인, 단체의 성명, 주소 등 출원 내용의 특정 부분을 번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수증 제출일을 얻기 위한 최소 요구 사항: 무엇을 제공해야 합니까?

라오스에서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특허 출원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최소 요구 사항을 제공하면 승인됩니다.

  • 신청자의 이름, 주소, 국적
  • 명확하고 완전한 용어로 발명과 실용성 혁신을 공개하는 설명
  • 대리인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의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가 명시된 위임장.
  •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 지불 영수증.

최소 요구 사항에 따라 제출된 특허 출원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파일 우선 시스템

라오스는 First-to-File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발명에 대해 2개 이상의 출원이 제출된 경우 특허에 대한 권리는 가장 빠른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가진 출원인에게 귀속됩니다.

라오스 특허 출원 심사: 어떻게?

DIP에 제출된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은 형식 심사와 실체 심사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라오스 특허 출원의 형식 심사 / 형식 사무 조치:

라오스 지적재산권부( DIP )에서 특허 출원의 형식 심사를 완료하는 데 60 일이 소요됩니다 . 이 심사 과정에서 DIP 심사관은 신청서의 완전성, 정확성, 지적재산권법 제31조에 명시된 요구 사항의 적합성을 평가합니다. 신청서가 예비심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되며 형식 승인 통지서는 발행되지 않습니다. 결정 번호 1714/MOST의 12조에 따라 라오스에서 특허 출원 공개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9번째 달에 발생합니다.

특허 출원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하거나, 지정된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DIP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출원을 수정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자가 요청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주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수정을 하지 않는 경우, DIP는 신청자에게 해당 신청서가 고려되지 않았으며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라오스 특허출원의 실체심사 /실질적인 사무조치:

형식 심사 후 DIP는 특허 출원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수행합니다. 특허 및 소특허에 대한 실체심사는 기존의 기술지식을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른 국가 ) 에 의해 검색 또는 심사를 받은 경우 , 출원인은 해당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고 라오스에서 검색을 수행하는 대신 승인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심사 보고서가 없거나 신청자가 그러한 보고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청자는 DIP에 신청서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DIP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청구된 경우)로부터 발명(특허)의 경우 32개월 이내에, 실용성 혁신(소특허)의 경우 12개월 이내에 이 심사를 완료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 발명 또는 실용성 혁신을 심사하기 위해 DIP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신청자에게 부과됩니다.

라오스의 특허 및/또는 소특허 출원을 검토하고 조사한 후 라오스 IP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DIP는 특허 및/또는 소특허를 발급합니다.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 IP 사무국의 특허 심사에 관한 실질 심사 보고서에는 다음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라오스에서 출원된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 검색 및 조사에 대한 전체 정보를 명시합니다.
  •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한 정보와 특허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하지 않는 측면을 명시합니다.

특허권 또는 사소한 특허권의 출원인이 외국 특허청 또는 국제 IP 사무소로부터 승인을 받아 특허 심사 증명서를 발급받은 특허 심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통지서 사본 및 접수 기간 동안 받은 변경 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이유와 함께 최종 결정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청구된 권리가 변경되는 경우, 이는 신청서에 명시된 권리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변경이 청구된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의 출원인은 청구된 권리의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된 권리에 기초하여 조사 및 심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거나 DIP에 정해진 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법 제4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DIP는 해당 출원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출원을 거부하는 이유를 명시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결정 번호 1714/MOST의 제24조 및 27조에 설명된 대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인이 기한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권 신청인이 정보를 제공하고 응답했지만, DIP가 제공된 정보 문서 또는 설명이 특허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최종 거부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충분한 근거가 제공되면 DIP는 최초 통지 만료일로부터 30일 연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의 특허 이의신청 - 라오스에서는 어떤 유형의 특허 이의신청 절차가 가능한가요?

라오스는 발명특허와 실용신안 쁘띠특허 모두 가능한 사전부여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정 1714/MOST 제13조에 따라, 모든 이해 당사자는 산업재산권 등록을 위한 관보에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게재된 후 90일 이내에 발명(특허) 또는 실용성 혁신(소특허) 부여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기한 :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 게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라오스의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DIP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통지서; (ii) 이의를 입증하는 지원 문서 및 증거; (iii) 서비스 요금에 대한 지불 영수증.

이의신청 절차 : DIP는 다음 프로세스를 통해 특허/소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통지를 처리합니다.

  • DIP는 이의신청을 받은 즉시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신청자에게 이의신청을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이의신청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신의 설명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보 및 증거를 지적재산권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DIP는 또한 이의제기 제안자에게 통지 사본을 작성해야 합니다.
  • DIP는 제출된 설명, 정보 및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자 또는 특허 또는 소특허권 신청자의 정보 및 증거가 완전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DIP는 양 당사자에게 추가 증거 또는 정보를 명확히 하거나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DIP는 특허 또는 소특허권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자가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거를 명확히 하거나 제시하지 않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유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심사해야 합니다. 초대;
  • DIP는 특허권 또는 소특허권의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자에게 심사 결과와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 DIP는 이의가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또는 소특허권 신청을 거부해야 합니다.
  • DIP는 이의신청이 합리적이지 않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또는 소특허권 신청을 계속 검토해야 합니다.
  • 당사자가 고려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고려 사항에 대한 지식재산권부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특허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방법: 무엇?

출판 후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취소/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특허 및/또는 소특허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라오스에서는 제3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라오스에 제출할 특허 명세서에 대한 요구 사항은 무엇입니까?

특허 명세서 : 특허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

  •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관련된 분야
  •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의 배경
  • 발명 또는 실용성 혁신의 적용 목적
  •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에 대한 간략한 요약
  • 본 계약 제17조에 규정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
  • 본 결정 제18조에 규정된 권리,
  • 결정 번호 1714/MOST의 19조에 명시된 요약;
  • 결정 번호 1714/MOST의 20조에 명시된 도면;
  • 기타 관련 서류가 있는 경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은 화학부품, 기계, 화학제품 또는 공정 또는 각종 유형의 조합 등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형을 명시해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대상은 짧고 간결하며 설명적이어야 한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배경에는 관련 기술 및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해결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기술의 상태도 기술되어야 합니다. 이 설명은 기존 기술과 일치해야 합니다. 설명이 발명이나 실용신안,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특허나 사소한 특허를 언급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간략한 개요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형, 해결 또는 개선해야 할 기술 분야 및 기술 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청구 : 청구는 특허 또는 소특허에 대한 신청자의 권리의 법적 범위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는 발명 또는 실용성 혁신의 구성요소만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청구항은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일치하여야 하며,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 및 문구의
정의를 참조할 수 있도록 청구항 출원서에 사용된 용어 및 문구를 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설명.

하나 이상의 주제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각 주제는 최대한 달라야 하며 잘못된 주제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청구 내용이 둘 이상인 경우 일련 번호가 필요합니다. 청구항에 여러 구성요소나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 심사가 쉽도록 들여쓰기를 통해 각 구성요소나 절차를 행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 이상의 주제에 대한 청구항은 독립적인 방식으로 만들거나 동일한 출원의 다른 청구항을 참조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독립항은 관련항의 모든 권리가 독립적으로 보호되는 범위를 의미한다.

다수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에는 범위가 가장 좁은 청구항을 첫 번째 청구항으로 지정하고, 독립항은 동일한 클래스로 묶는다.

청구는 “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 또는 “ 청구된 발명 또는 실용 혁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와 같이 보다 정중하거나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용된 용어는 청구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독립항의 기본 형태는 다음과 같이 다른 청구항과 관련이 없는 청구항을 말합니다.

  • 서문에는 청구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개선과 관련된 경우 서문에는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나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설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발명이나 실용성 혁신의 구성요소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개선과 관련된 발명 또는 실용성 혁신의 경우 청구항에는 " 개선은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와 같은 용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기계나 전기제품의 구성요소, 공정의 단계, 화학성분, 바이오매스 재료에 대한 설명, 구성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발명 또는 실용 혁신이 개선과 관련된 경우, 청구항은 출원인이 새롭거나 개선되어야 하는 발명 또는 실용 혁신의 일부로 간주하는 구성요소, 단계 및 청구항과의 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특허 또는 소특허 출원에는 3개의 독립항과 15개의 종속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개선 또는 수정으로 인해
원래 신청서에 명시된 청구항 수보다 많은 추가 청구가 발생할 경우 신청자는 추가 청구에 대한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신청자는 신청이 고려되는 동안 언제든지 주장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은 설명에 명시된 정보 공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 원래 신청서의 주장은 정보 공개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초록 : 초록에는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는 정보공개의 일부이거나 보호받을 권리의 범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록은 청구범위와 관련이 있으며, 기술 정보 공개를 통해 지식재산부와 대중이 발명자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면 : 특허 또는 소특허의 출원인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도면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면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사진 또는 그 일부만을 포함할 수 없으며, 발명의 전기설계, 실용신안의 도면 등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타 그림을 포함하여야 한다. 화학 성분의 화학 구조, 그래픽, 발명의 작동 측정 또는 유틸리티 혁신. 도면은 각 영역에서 사용되는 도면의 원리를 따라 그려야 한다.

특허 또는 실용특허 출원인은 발명 또는 실용특허의 내용을 기준으로 도면을 선택하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각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각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품의 관계 또는 순서를 보여주는 확장된 시야각;
  • 일부 영역에서는 전체 디자인을 나타내는 각도와 각 부품의 위치를 나타내는 다른 각도로 더 자세한 내용을 표시하기 위해 확대/축소가 필요합니다.
  • 단면도, 평면도 표시와 함께 단면에 보이는 구성 요소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응용프로그램에 도면이 많은 경우 도면의 다양한 각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발명이나 실용신안의 상세한 설명은 도면의 각도에 따라 각 지점에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학, 전자, 기계, 생명공학 원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공통 원리에 맞춰 도면의 기호, 구성 요소
등 기술 분야별 도면 원리를 따릅니다.

출원의 내용이 발명의 개량 또는 실용신안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면에 개량과
기존기술과 의 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오스에서 특허 출원 수정: 언제?

특허 출원을 검토하는 기간 동안 언제든지 라오스에서 특허 출원을 수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신청 승인, 포기, 최종 거부 또는 고려 종료 이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수정 사항은 원래 신청서에 제공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 정보를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기술정보란 “ 출원된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에 대한 최초 출원서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시 ” 로 정의됩니다 . 정보는 출원서에 제시된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추가, 범위 설정 또는 실질적인 수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특허 출원 분할: 어떻게, 언제?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에 대한 출원은 등록, 포기, 최종 거절 전 또는 출원 고려가 끝나기 전에 요청을 제출하여 언제든지 두 개 이상의 출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요청 시 해당 출원에 대해 언급해야 합니다. 원래 응용 프로그램과 구분됩니다.

분할된 각 출원에는 원본 출원의 번호와 출원일을 식별하여 원본 출원을 참조해야 합니다.

원래 출원은 수정되어야 하지만 분할 이전의 실질적인 공개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분할된 신청서는 수정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분할된 신청서는 원래 신청서를 기준으로 제출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에서 소특허출원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호 유형을 수정한 출원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있는 경우 )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특허에서 사소한 특허로 출원이 변경된 경우

지불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특허출원에서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반 특허출원의 수수료 및 수수료와 동일한 추가 수수료 및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라오스의 특허 또는 소특허권 부여: 언제?

특허 신청이 라오스에서 특허 또는 소특허 부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DIP는 신청자에게 이에 대해 알리고 관련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모든 수수료를 지불 한 후 DIP는 특허 또는 실용 특허를 부여하고 DIP의 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에 관련 정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의 공개

라오스에서 특허 공개는 두 차례에 걸쳐 자세히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특허 출원이 승인된 후 DIP는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해당 출원을 게재해야 합니다. 결정 번호 1714/MOST의 12조에 따라 라오스에서의 특허 출원 공개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19번째 달 이루어집니다 .

둘째, 특허 또는 소특허가 부여된 후 DIP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입력하고 산업재산권 관보에 등록을 게시합니다. 출판물에 신청자 또는 지적재산권부의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는 DIP에 수정된 정보를 게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최초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비스 요금은 무료입니다.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DIP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라오스의 특허 반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권리 : 모든 제3자는 해당 특허 출원이 라오스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된 후 라오스에서 계류 중인 특허 출원에 대한 반대 통지를 제출할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마감일 :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 게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DIP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로 구성됩니다.

(i)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에 대한 반대 통지서,

(ii) 이의신청을 명확히 하는 지원 문서 및 증거;

(iii) IP 대리인을 통해 반대 통지가 제출된 경우 공증된 위임장.

(iv) 서비스 요금 결제 영수증

이의신청 처리 프로세스 :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이 고려됩니다.

  • DIP는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즉시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신청자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이의제기에 관한 DIP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DIP의 발명 또는 유틸리티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보 및 증거와 함께 자신의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 DIP는 또한 반대자/반대자에게 통지 사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 DIP는 제출된 응답, 정보 및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자 또는 특허 또는 소특허권 신청자의 정보 및 증거가 완전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 DIP는 양 당사자에게 추가 증거 또는 정보를 명확히 하거나 제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DIP는 특허권 또는 소특허권 신청인 또는 이의신청자가 이의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거를 명확히 하거나 제시하지 않거나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이의신청을 심사해야 합니다 . 초대;
  • DIP는 특허권 또는 소특허권의 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자에게 심사 결과와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
  • DIP는 이의신청이 합리적이고 충분한 뒷받침 증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을 거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DIP는 이의가 합리적이지 않고 충분한 뒷받침 증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을 계속 고려해야 합니다.
  • DIP의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있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심의를 위한 지식재산권부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P의 결정에 항소: 언제?

DIP가 발명 특허 또는 실용신안 사소한 특허 출원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는 관청 조치 후 60일 이내에 DIP에 거부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특허 또는 소특허권 부여 사후절차

라오스 특허권자 이름/주소 변경 기록: 어떻게?

특허권자의 이름/주소가 변경된 경우 DIP에 해당 변경 사항을 기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증을 받아야 하는 법정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DIP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하고 등록을 문서화하며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

특허 또는 소특허의 중복(재발급 또는 재등록): 어떻게?

특허 또는 소특허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DIP에 자신의 특허 또는 소특허의 사본을 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가 법원의 소송절차나 해외에서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사본이 필요한 경우.
  • 원특허/소특허가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소유자는 DIP에 해당 특허/소특허의 복제를 요청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DIP는 손상되거나 분실된 서류/문서의 신청자에게 관련 문서의 사본이나 DIP와의 서신 기록을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서를 포함한 해당 사본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특허 및 사소한 특허 등록 신청자 또는 서류 소유자가 알고 있는 DIP와의 통신과 관련된 서류로 DIP가 서류/문서를 복제합니다.

라오스의 특허 취소: 무엇?

라오스에서 특허 및 사소한 특허의 유효성을 취소하는 근거:

  •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 특허/소특허 소유자가 자신의 특허/소특허를 갱신하지 않고 해당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 하나 이상의 보호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가 무효화됩니다. 그러한 판결이 산업재산권의 일부에만 적용되는 경우, 종료는 무효화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무효의 효력은 특허, 소특허 또는 등록이 이루어진 때부터 발생한다.
  • 상업적 이용이 실패할 경우, 산업재산권은 관할 법원의 최종 결정 후 종료됩니다.

번째 근거 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등록 후에는 라오스에서의 상업 활동에 귀하의 특허 또는 소특허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제3자는 귀하가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귀하의 특허 또는 소특허를 종료시키기 위해 취소 요청( 등록 공개일로부터 5년 이내 )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의 특허 및/또는 쁘띠 특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DIP에 의한 선제적 특허취소 : DIP가 기존 또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가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정보가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한 경우, 신청 과정에서 정보를 은폐하거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모순되는 행위를 보여주는 경우 검토 후 정보가 확인되면 DIP는 특허 또는 소특허의 행정적 취소를 수행해야 합니다.

취소 절차에 대해 특허 또는 실용 특허 출원인, 특허 또는 실용 특허의 양수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DIP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최종 행정적 고려를 위해 최종 고려 위원회에 요청을 제출하거나 라오스 인민 법원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IP는 신청이 취소될 가능성이나 기타 절차에 대해 어떠한 권고도 제공하지 않으며 신청을 뒷받침하는 이유나 특정 증거에 대해 신청자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요청에 따른 특허 취소 : 제3자는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DIP에 취소 또는 삭제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허 또는 소특허의 취소 또는 삭제 요청 제출은 DIP 양식을 따르며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DIP는 제3자로부터 취소 또는 폐기 요청을 받은 경우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의 소유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특허 또는 소특허의 소유자는
DIP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DIP에 설명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DIP는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의 취소 또는 폐기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의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가 자신의 특허 또는 소특허의 취소 또는 폐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라오스 법원의 특허 취소 관련: 어떻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제3자는 인민법원에 취소 또는 철거 요청을 제출하여 해당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 인민법원 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특허 또는 소특허를 취소 또는 폐기하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경우 DIP는 해당 특허 또는 소특허를 취소 또는 폐기합니다.

DIP는 소유자와 요청자에게
특허 또는 소특허의 취소 또는 폐기 증명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라오스의 특허 및 소특허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 유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의 보호 기간을 갖습니다.

특허의 보호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 소유자는 매년 선지급료와 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4년 동안 특허 보호 기간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특허 출원 시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5 년차 부터 보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사소한 특허의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소특허의 보호기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특허권자는 매년 선지급료와 서비스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 특허출원시 수수료 및 수수료에는 1년간 의 소특허 보호기간 유지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2 년차부터 보호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수수료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매년 만료일 이전에 특허 또는 소특허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사전 보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한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DIP는 소유자에게 공식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라는 통지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DIP는 사전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이 지불되지 않아 특허 또는 소특허가 만료되었음을 소유자에게만 통보합니다.

소유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DIP는 보호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동안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소유자는 지연에 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라오스 특허 할당: 무엇?

라오스의 특허 또는 소특허 소유자는 계약 체결,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개인, 법인 또는 조직에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또는 소특허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DIP에 특허권 또는 소특허권의 양도기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이 양도를 통지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서류를 양도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되는 권리양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수인의 이름과 주소

- 양도증명서 번호

-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 번호

- 과제 날짜.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와 관련된 법인 또는 조직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서류에 규정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법인 또는 조직의 소유권 이전은 해당 법인 또는 조직의 해당 특허 및 소특허에 대한 전체 권리의 양도로 간주됩니다.

설명이 필요하거나 의심스러운 경우 DIP는 과제를 통지한 개인, 법인 또는 조직에 추가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러한 권리의 양도를 통지하지 않고 해당 권리가 DIP에 등록되지 않는 한 양도는 당사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라오스에서 특허 출원 승인을 촉진하기 위한 가속화 프로그램: 무엇?

라오스의 특허 시스템은 2017년 라오스 IP 법률 No. 38/NA와 특허 및 사소한 특허에 관한 2020년 결정 No. 1714/MOST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라오스는 라오스에서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 심사를 가속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확고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라오스에서의 특허 출원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ASEAN 특허심사협력(ASPEC)을 활용한 특허심사 가속화

ASEAN 특허 심사 협력(ASPEC)은 브루나이 다루살람 ,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여 관청 간 검색 및 심사 결과를 공유하여 참여 국가의 출원인이 해당 특허를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검색 및 조사 작업의 중복을 잠재적으로 줄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줍니다. 또한,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색 및 검토 작업은 품질 보고서 작성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2개의 참여 IP 사무소에 해당 특허 출원이 있고 그 중 한 사무소에서 최소한 하나의 허용 가능한 주장을 나타내는 심사 보고서를 발행한 경우 ASPEC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심사 보고서를 발행한 참여 IP 사무국은 “ 최초의 IP 사무국 ”입니다. PCT-ASPEC에 따라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의견서를 발행한 ASEAN ISA/IPEA가 최초의 IP 사무국입니다. ASPEC 요청 양식이 제출된 참여 IP 사무국은 " 두 번째 IP 사무국 "입니다.

출원인은 참여하는 IP 사무소의 검색 및 심사("S&E") 보고서를 사용하여 다른 참여하는 IP 사무소 중 하나에서 특허 프로세스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2019년 8월 27일부터 신청자는 ASPEC에 따라 2가지 새로운 기능을 즐길 수 있습니다.

  • ASPEC AIM - Industry 4.0 특허 출원에 대한 ASPEC 요청이 있는 경우 첫 번째 사무 조치를 받기까지 약 6개월의 소요 시간이 소요됩니다.
  • PCT-ASPEC - ASEAN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ISA/IPEA")에서 발행된 특허협력조약(" PCT ") 보고서에 의존하는 추가 선택

2021년 6월 15일 현재, 최종 조사 및 심사(" S&E ") 보고서 대신 신청자는 First IP가 수립한 서면 의견(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 적용 가능성에 대한 비최종 평가)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 의견이 최소한 하나의 허용 가능한 주장을 인정하는 경우 Office는 두 번째 IP Office보다 먼저 ASPEC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태국 IP Office이며 ASPEC 요청의 최종 검색 및 심사 결과만 계속해서 받아들입니다. 신청자는 더 이상 제1 IP 사무국이 제기한 이의를 처리하고 최종 심사 보고서가 발행될 때까지 기다린 후 제2 IP 사무국에 ASPEC 요청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모든 청구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첫 번째 IP Office의 서면 의견과 함께 두 번째 IP Office에 이전 ASPEC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ASPEC 프로그램에 따라 라오스에 요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ASPEC 요청 양식이 제출된 AMS IP Office("두 번째 IP Office")의 특허 출원은 다른 AMS IP Office("첫 번째 IP Office")의 특허 출원과 일치해야 합니다.
  • ASPEC 요청에는 첫 번째 IP Office의 해당 신청서에 대한 S&E 문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후속 IP 사무국에 제출된 모든 청구는 다른 참여 특허청의 S&E 문서에서 참조된 허용 가능/특허 가능 청구와 충분히 일치해야 합니다.

JAPAN과 LAOS 간 특허 부여 촉진을 위한 협력(CPG)을 활용하여 특허 심사 가속화

CPG는 일본 특허청(JPO)과 기타 외국 지적재산권(IP) 사무소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CPG에 따라 특허출원이 JPO에서 심사 및 승인되었을 때, 출원인이 요청할 경우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체약관청에 제출된 동등한 출원에 대해서도 특허권이 부여됩니다.

JPO에 등록된 특허의 권리자인 출원인은 CPG를 활용하여 CPG 협정을 먼저 비준한 다른 IP 관청에서 동일한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내용을 고려하여 일본 특허청(JPO)에서 특허를 부여받은 신청자는 과학기술부 지적재산권부(DIP)에 라오스 특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1년 4월 28일부터 JPO에 제출된 특허출원의 심사 결과를 활용하는 라오스 관련 특허출원 CPG에 따라 MOIC(상공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요청 요건(자격 요건):

(a) CPG가 요청된 DIP 특허 출원과 CPG 요청의 기초가 되는 일본 특허 출원(이하 "해당 JPO 특허 출원"이라 함)은 모두 우선일과 함께 가장 빠른 날짜를 갖습니다. 출원일.

(b) 해당 JPO 특허출원이 JPO에 의해 승인되었다.

(c) CPG에 근거한 조기 특허 결정을 요청하는 DIP 특허 출원의 모든 청구항은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 해당 청구항은 JPO가 승인한 해당 JPO 특허 출원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과 동일합니다.

필요 서류:

CPG를 요청할 때 다음 서류 (a) ~ (c)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정식으로 서명하고 공증한 위임장
  • 일본 특허청의 특허 증명서 사본.
  • 특허 공보에 기재된 청구항 및 사양의 영어 및 라오스 번역본(출원자는 CPG에 대한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라오스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의 수정

CPG에 기초한 가속 특허 결정을 요청하는 DIP 특허 출원이 단락 1의 항목 (c)(“요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은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청구항 수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과 라오스 간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로 특허심사 가속화

CNIPA )과 Lao DIP 간에 체결된 MOU의 목적은 유효한 중국 특허를 소유한 특허 신청자가 Lao DIP에 제출한 특허 신청에 대해 라오스 특허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MoU에 따라 Lao DIP는 CNIPA의 특허 심사 결과를 인정하게 됩니다.

요청 요건(자격 요건):

  1. 중국과 라오스 특허 출원은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둘의 우선일은 동일합니다(우선일이든 출원일이든).

참고 : 중국 특허와 라오스 특허 출원은 여러 상황에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 특허는 라오스 특허 출원이 우선권을 주장하고, 라오스 특허 출원은 중국 특허가 주장한 우선권이며, 중국 특허와 라오스 특허 출원은 동일한 우선권을 주장하고, 중국 특허와 라오스 특허 출원은 동일한 우선권을 주장합니다. 동일한 PCT출원이라도 국내단계가 다른 경우 등

  1. 라오스 특허 출원의 주장은 CNIPA가 부여한 해당 중국 특허 출원의 하나 이상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참고 : 신청자는 CNIPA가 승인한 청구의 일부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여전히 "동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그러나 CNIPA가 부여한 청구에 새롭거나 다른 범주의 청구를 도입하는 라오스 특허 출원의 청구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라오스에서 중국 특허 가속을 요청할 때 다음 문서를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에 관한 신속한 결정 요청
  • 해당 중국 특허 출원의 특허 공보 사본;
  • 해당 중국 특허의 특허 등록부 사본;
  • 영어와 라오스어로 된 특허 공보에 기술된 청구 범위 및 명세서의 번역.
  • 청구항 대응표( CNIPA가 승인한 청구항 수가 청구항 삭제로 인해 라오스 특허출원의 청구항 수와 다른 경우, 출원인은 청구항 간의 일치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청구항을 기술해야 합니다. CNIPA가 부여한 청구 및 라오스 특허 출원의 청구 ); 그리고
  • 청구범위 수정.

싱가포르와 라오스가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이용하여 라오스에 싱가포르 특허 재등록

라오스 DIP와 싱가포르 특허청(IPOS)은 싱가포르가 부여한 특허를 라오스에 재등록할 수 있도록 IP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MoU에 따라 DIP는 이제 IPOS가 수행한 검색 및 심사를 기반으로 라오스에서 우수한 특허를 부여할 수 있으며, 싱가포르에서 부여된 특허는 이제 현지 검색 및 심사를 거치지 않고 라오스에서 재등록될 수 있습니다.

요청 요건(자격 요건):

  • 싱가포르 특허는 재등록 요청 제출 시점에 유효해야 합니다.
  • 싱가포르 특허는 라오스의 특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싱가포르 특허 소유자가 라오스에 특허를 재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음 문서를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자가 정식으로 서명하고 공증한 위임장
  • 싱가포르 특허 승인 증명서 인증 사본
  • 싱가포르 특허 최종 사양의 인증 사본
  • 싱가포르 특허 초록 사본
  •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싱가포르 특허의 추상 및 최종 사양에 대한 인증된 라오스 번역 .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s://kenfoxlaw.com/guidelines-to-re-register-a-singapore-patent-in-laos

라오스 특허 승인 일정: 얼마나 걸립니까?

간단한 경우 출원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은 발명특허의 경우 약 03(3)~05(5)년, 실용신안 쁘띠특허의 경우 02(2)~03(3)년이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전체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최대 $2,000-5,000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 특허집행

특허 소유자가 라오스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특허 침해 또는 분쟁은 라오스 IP법 제1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6가지 방법으로 라오스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화해;
  • 중개;
  • 행정적 구제;
  • 경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제
  • 인민법원에 대한 사법적 조치
  • 국제분쟁해결

화해 : 라오스에서는 IPR 위반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화해할 수 있습니다. 화해로 인한 합의는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약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재 : 라오스에서는 당사자들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 양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적 구제 : 라오스에서는 당사자들이 법률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지적재산권 관리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해결이 가능한 분쟁은 산업재산권, 식물신품종 등록,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분쟁을 말합니다.

경제분쟁해결위원회를 통한 구제 : 라오스에서는 당사자들이 경제분쟁해결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언제든지 경제분쟁해결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대한 사법 조치 : 라오스에서는 당사자들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분쟁을 결정하기 위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분쟁해결 : 라오스에서는 국제적 성격의 지적재산권 분쟁해결은 라오스가 당사국으로 가입한 국제협약 및 협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실제로 라오스의 대부분의 특허 침해 사건은 침해자에게 중지 편지를 보내거나 특허 라이센스를 제안함으로써 먼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는 특허 소유자는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자신의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라오스 법원에서 심리된 특허 침해 사건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재판에 이르는 소송 과정의 단계: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평가판 이전에 다음 단계가 진행됩니다.

  • 특허 _ 소유자는 침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비공개 조사를 실시합니다.
  • 특허 _ 소유자는 침해 혐의자에게 특허 의 유효성과 소유권을 알리고 침해자가 특허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정지 편지를 보냅니다.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규정된 기간이 만료된 후 침해자에게 후속 편지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양 당사자는 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협상이나 중재를 시작합니다.
  • 기한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허권 소유자는 관할 라오스 인민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침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침해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시작합니다. 인민법원은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 법원은 청원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면 침해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그 대가로 침해자는 법원에 청원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
  • 법원은 양 당사자가 소송에 전념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리 날짜를 정합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재판할 문제를 명시할 것입니다.
  • 양 당사자는 법원에 제출할 서면 증언, 증빙 서류 및 증거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일반적으로 심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라오스 절차 지연: 어떻게?

피고인은 개별 기한의 연장이나 심리의 부당한 연기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결정이 필요한 사건 처리에 관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그러한 요청에 반대할 수 있으며, 법원은 요청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침해에 대한 잠재적인 소송이 제기될 것을 예상하여 법원을 통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어떻게?

침해 소송을 예상하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DIP 이전에 문제가 된 특허 의 유효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원고가 됩니다. 이것이 침해 소송을 예방할 수는 없지만 라오스 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 소송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효 사례를 먼저 고려합니다.

침해 소송이 이미 시작된 경우, 피고는 해당 특허가 무효화/취소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변호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침해 소장에 대한 답변과 함께 법원에 특허 무효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고 원고에게 반소의 사본을 송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반소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또는 피고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원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침해 사건에 임명된 판사는 일반적으로 무효 사건에도 임명되며, 당사자들과 협의한 후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가론 적용: 어떻게?

현재 라오스에는 등가론의 적용에 관한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특허침해에 관한 소송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라오스에서는 특허 침해를 처리하기 위해 동등성 원칙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라오스에서 예비 금지 명령 받기: 어떤 상황에서?

예비 금지명령은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144조에 따라 가능합니다. 특허 _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 침해 행위를 저질렀거나 곧 행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법원에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은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잠정 조치를 명령하도록 요청하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적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통관 직후 수입품을 포함한 상품의 상거래 경로로의 진입을 방지합니다.
  • 주장된 침해와 관련하여 관련 증거를 보존합니다.

라오스 법원에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려면 예비 금지 명령( 예: 잠정 조치 )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이 권리 보유자이고 신청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그러한 침해가 임박했다는 충분한 확실성을 법원에 납득시키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 피고인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보안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 임시 조치를 실행할 당국이 해당 상품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공합니다.

라오스 법원은 다른 관할권의 유사한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결정을 고려합니다. 어떻게?

유사한 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라오스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판결된 청구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성공한 당사자는 패한 당사자로부터 비용을 얻습니다. 어떻게?

예; 그러나 비용의 가치는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피고는 요청 조치가 취해진 당사자와 집행 절차를 남용한 당사자에게 법적 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부당하게 금지되거나 금지된 당사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도록 라오스 인민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학대로 인해 입은 피해

승소한 원고에게 부여되는 일반적인 구제책: 무엇입니까?

라오스 법원 절차에서 원고는 인민법원에 다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침해자에게 침해를 중지하도록 명령합니다.
  • 통관 절차의 중단을 명령합니다.
  •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수입품의 상거래 채널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상품의 통관 직후 상품 압류 명령을 내립니다.
  • 침해에 대한 선언적 판결을 명령합니다.
  • 침해자에게 보상하기에 충분한 손해 배상을 명령합니다.
  •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할 수 있는 비용을 권리자에게 지불하도록 침해자에게 명령합니다.
  • 침해된 것으로 밝혀진 상품을 파기하거나 해당 상품이 상거래 채널에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명령합니다.
  • 침해 상품 제작에 주로 사용된 자재 및 도구를 추가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상거래 채널 외부에서 폐기하도록 명령합니다.

인민법원은 위 7항과 8항에 따른 요청을 검토할 때 침해의 심각성과 명령된 구제 조치 사이의 비례성 및 제3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 손해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침해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실제 손해에 대해서만 판결합니다.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141조에 따라 인민법원은 손실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침해자 또는 기타 위반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손해배상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거나 알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이익회수 및/또는 손해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