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제4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청서가 해당 부서에 계류 중이지만 DIP가 해당 산업 디자인을 승인하기 전, 그리고 신청서에 대한 포기, 최종 거부 또는 기타 절차가 종료되기 전, 신청자는 그러한 수정/분할은 산업 디자인의 본질적인 외관, 즉 최초 출원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하에 출원을 수정/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되는 출원을 참조하는 하나 이상의 후속 출원을 제출함으로써 출원은 하나 이상의 분할 출원으로 분할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는 후속 출원은 기반이 되는 출원과 동일해야 하며 새로 출원한 출원이 이전 출원의 분할이라는 진술을 첨부해야 하며, 출원 번호, 제목, 디자이너 이름으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및 출원일. 새로 제출된 출원(또는 출원)과 이전 출원 모두 해당 주장이 단일 산업 디자인(해당하는 경우)만 포함하도록 제한하거나 관련 지적 재산 형태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련 항목 그룹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합니다. 산업디자인의 통일성 같은 거죠. 그러한 수정은 분할출원과 함께 또는 그 후 60일 이내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등록/허가 후 수정
라오스 IP법은 특허가 부여된 후 특허 공개 시 DIP가 제공한 템플릿 양식에 따라 이름, 주소 또는 신청자의 이름 및 주소와 관련된 오류 수정만을 허용합니다. 정정 요청은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DIP는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변경 사항을 기록하고 등록을 문서화하며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합니다.
산업디자인이 등록된 후, 산업디자인 소유자는 등록과 관련된 서류 중 일부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DIP의 템플릿 양식에 따라 요청하고 서비스 요금을 지불함으로써 등록 신청서 파일의 일부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DIP는 사소한 수정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 DIP는 그러한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산업재산권 등록관보에 게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