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유지: 일단 상표가 등록되면 만료일 6개월 이내에 갱신하고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등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제정된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개정 제51조에 따라 라오스에서의 상표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의 보호 기간은 등록 출원일로부터 10년으로 합니다. . 만료 시 보호 기간은 무기한 갱신될 수 있으며 각 갱신 기간은 10년입니다. 보호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상표 소유자는 10년마다 수수료와 비용을 미리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라오스 IP법 개정 이전에 발행된 상표 등록 증명서, 예를 들어 2014년에 발행된 상표 등록 증명서의 경우 라오스에서의 상표 보호 기간은 등록일(출원일이 아님)로부터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