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에서는 특허 이의신청 시스템을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 쁘띠특허 부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시스템은 특허 부여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여 이의 신청을 검토하고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선도적인 지적재산권 회사인 KENFOX는 특허 이의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정 1714/MOST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이해관계자는 산업재산권 등록을 위한 관보에 신청서가 공식적으로 게재된 후 90일 이내에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 쁘띠특허 부여에 반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의신청서는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DIP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요청에는 다음 문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DIP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특허/소특허 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통지를 처리합니다.
라오스에서 특허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적 프레임워크와 절차 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팀을 갖춘 KENFOX는 이의신청 절차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저희 회사의 전문 지식은 귀하의 이의신청이 효과적으로 제시되어 성공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도록 보장합니다.
라오스에서의 특허 이의신청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받고 귀하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지금 KENFOX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