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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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라오스 IP 관련 프레임워크 개요

라오스의 지적재산권(“ IPR ”) 2017 11 15 일자 지적재산권법 제038/NA호 (“ 라오스 IP ”)에 따라 저작권 및 관련 권리, 특허, 소특허, 산업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상표, 상호, 집적 회로의 레이아웃 설계, 지리적 표시, 영업 비밀 및 식물 품종. 라오스 IP법은 2011년 12월 20일자 지적재산권법 No. 01/NA를 대체합니다. 라오스 IP법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모델법과 국제재산권 협정의 무역 관련 측면의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여행). 라오스는 2012년 3월 14일부터 발효되는 문학 및 예술 작품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의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라오스가 체결한 주요 IPR 조약: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특허협력조약

WIPO 설립 협약

상표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관련 의정서.

2. 저작권 존속

2.1 라오스의 저작권이란 무엇입니까? 라오스의 관련권이란 무엇인가요?

라오스 지적재산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 예술, 문학 또는 과학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의 권리 ]를 의미합니다. 관련권 이란 [ 실연 저작물, 음반, 프로그램 방송 또는 암호화되거나 암호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위성 신호 방송에 대한 개인, 법인 또는 조직의 권리 ]를 의미합니다.

2.2 라오스에서는 어떤 작품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있나요?

다른 나라의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라오스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다양한 저작물이 보호됩니다. 저작권은 문학, 과학, 예술 분야의 모든 작품에 부여되며, 표현 방식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작품이 해당 작가의 원본 창작물인 경우에 한합니다. 특히 저작권은 다음에 대해 제공됩니다.

2.2.1. 예술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포함됩니다.

(1) 그림, 그림, 조각, 석판화, 태피스트리 또는 자수 기타 미술 작품;

(2) 조각품, 판화 기타 조각품;

(3) 건물 또는 건축물의 설계, 내부 또는 외부 장식 설계 기타 건축 작품;

(4) 기술적 방법을 사용한 사진과 유사한 과정으로 표현된 작품

(5) 지리, 지형, 건축 또는 과학과 관련된 삽화, 지도, 계획, 스케치 3차원 작품;

(6) 극음악 저작물, 무언극 또는 드라마, 안무 저작물 기타 공연을 위해 창작된 저작물

(7) 편집된 음표나 곡을 포함하여 가사가 있거나 없는 음악 작품;

(8) 음반;

(9) 응용 예술 작품;

(10) 영화나 기타 영화 저작물 또는 유사한 과정으로 표현된 저작물. 연속적으로 동영상으로 영사할 있고 다른 자료에 기록하여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영사할 있는 일련의 이미지로 구성된 시청각 저작물을 포함합니다. 그러한 작품의 사운드 트랙을 포함한 동영상.

2.2.2. 문학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작품이 포함됩니다.

(1) 서적, 논문, 브로셔, 잡지, 인쇄물 기타 저작물;

(2) 강의, 연설, 연설, 강연, 설교 녹음된 기타 구두 저작물;

(3) 드라마, 이야기, ;

(4)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편집물(소스 코드 개체 코드 여부)

2.2.3. 백과사전, 선집 또는 내용의 선택과 배열을 이유로 한 데이터 편집물과 같은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컬렉션 . 이러한 컬렉션 또는 편집물은 지적 창작물을 구성합니다.

저작권의 목적에 따라 저작물은 유형의 물체에 고정될 때 생성됩니다.

2 저작물 : 2차 저작물은 그 2차 저작물의 기반이 되는 원본 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원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2.3. 라오스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저작물에 저작권이 존속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입니까?

라오스 지적재산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 예술, 문학, 과학 분야의 개별 법인 또는 조직이 어떤 형태나 방법으로든 보여주는 창작물 ] 의미합니다 .

라오스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으려면 작품이 2가지 요건, 즉 창의성(즉, 충분한 지적 창의성)과 (즉, 작가 자신의 지적 창작물)을 충족해야 합니다.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92조에 따라 [저작자의 원본 창작물 경우 표현의 방식이나 형식 상관없이 문학, 과학 예술 분야의 모든 제작물에 저작권이 부여됩니다 .] 이는 라오스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지 않고 작가가 지적 노동을 통해 직접 창작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창의성을 보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라오스 지적재산권법은 [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은 등록 요건 없이 저작물이 창작된 즉시 발생하는 권리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저작권은 저작물이 유형 매체(내용, 품질, 형식, 모드, 언어, 해당 저작물의 출판 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 에 고정된 시점부터 존속합니다. 창의성과 독창성의 요구 사항.

2.4. 라오스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록 제도가 있나요? 그렇다면 등록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예, 라오스에는 저작권 및 관련 권리 등록 시스템이 있습니다. 비록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등록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집단관리단체(“CMO”)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저작권 및 관련권 부문의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기관은 지적재산권부(“DIP”)입니다. . DIP는 MOST 산하의 행정기관입니다.

라오스인의 저작권법에 대한 제한된 지식, 집행 당국의 신뢰 부족 및 조치를 취하기를 점점 꺼리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 등록 증명서의 가용성은 집행 조치를 지원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유효성에 대한 일견 증거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및 개인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분쟁 시 해당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입증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5. 라오스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무엇입니까? 업무 종류에 따라 달라지나요?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113조에 따라 저작권 기간은 저작물이 창작된 날부터 시작되어 아래 설명된 날짜의 연도 말까지 지속됩니다.

본 조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자의 사망일로부터 50년, 공동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생존 저작자의 사망일로부터 50년

영화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 저작물이 공중에게 공개된 날로부터 50년, 해당 저작물 제작 후 50년 이내에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제작 후 50년

응용미술과 사진의 경우, 창작일로부터 25년.

라오스가 당사국인 국제 협약이 있거나 라오스가 서명한 국제 협약이 있는 경우, 보호 기간은 해당 협약 또는 협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소유권

3.1. 라오스에서 보호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번째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99조에 따라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자입니다.

3.2. 공동 소유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공동 소유 저작물을 처리할 어떤 규칙이 적용됩니까?

네, 라오스 지적재산권법에는 공동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권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작품의 저작권은 공동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99조는 [ 저작물이 공동으로 제작된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저작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3. 작품을 의뢰하는 경우, 저작자와 의뢰자 사이의 저작권 소유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라오스 IP법 제99조에 따라, 고용 중에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소유자는 고용주가 됩니다.

저작권 소유권 및 이에 따른 경제적 권리는 계약에 의해 양도되거나 상속에 의해 양도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이나 녹음물이 창작되는 고용 계약을 포함한 계약을 통해 저작권 소유권과 경제적 권리를 획득하거나 보유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해당 권리를 행사하고 해당 권리에서 파생되는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

3.4. 라오스 지적재산권법에서는 저작인격권과 경제적 권리가 어떻게 제공되나요?

저작권 작성자 및 소유자의 도덕적, 경제적 권리는 라오스 IP법 제101조 및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저작인격권 :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101조에 따라 저작인격권이 규정됩니다 . 저작자가 더 이상 저작물에 대한 경제적 권리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자는 다음과 같은 저작인격권을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저작물의 최초 공개 및 최초 발행

2. 다음을 포함하는 귀속:

2.1. 저작물의 저작자를 주장하기 위해

2.2. 저작물의 홍보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이 표시되고 사용되도록 하는

2.3. 가명이나 필명을 사용하거나 익명으로 저작물을 출판하는

2.4. 저작물을 타인에게 잘못 귀속시키는 것에 반대합니다.

2.5. 자신이 실제로 저작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수정한 저작물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있습니다.

3. 저작물의 왜곡, 훼손, 기타 수정 또는 저작물과 관련된 기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저작자의 명예나 완전성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사용된 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닌 사람은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최초 공개 및 최초 출판의 권리는 저작자가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자가 사망 후 해당 권리 행사를 서면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권리는 종료됩니다. 본 조의 2.1, 2.2, 2.3 및 3항에 따른 권리는 저작자의 경제적 권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 됩니다 . 본 조의 2.4, 2.5항 및 2항에 따른 권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시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권리 : 경제적 권리는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102조에 따라 제공됩니다 .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작품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수행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해당 저작물의 모음집을 만드는 것

2. 해당 저작물의 사본 배포를 포함하여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해당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

3. 해당 저작물을 번역하는 행위

4. 해당 저작물의 방송

5. 유무선 확산 또는 재방송의 방법으로 해당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행위

6. 확성기 또는 기호, 소리 또는 이미지를 전송하는 기타 유사한 장치를 통해 저작물의 방송을 대중에게 전달합니다.

반대 규정이 없는 한, 본 조 제4항에 따라 부여된 허가는 사운드나 이미지를 녹음하는 악기를 통해 작품 방송을 녹음하는 허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학 작품 의 경우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작품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수행하거나 승인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

(1) 어떤 수단이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대중에게 암송하는 행위

(2) 자신의 저작물 낭송을 대중에게 전달합니다.

(3) 자신의 저작물 낭송을 번역합니다.

, 극음악 음악 저작물 의 경우 문학 또는 예술 저작물의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수행하거나 승인할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

(1) 어떠한 수단이나 과정을 통한 공개 공연을 포함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연하는 ,

(2) 자신의 작업 수행을 대중에게 전달합니다.

(3) 그러한 저작물을 번역하는 .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저작물의 개작, 배열 또는 기타 변경을 수행하거나 승인할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

(1)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을 영화로 각색하고 복제하며, 이렇게 각색하거나 복제한 작품을 배포하는 행위

(2)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을 유선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중에 실연하고 전달하는 행위.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수행, 승인 또는 금지할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

(1) 녹음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편집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2) 관련 권리 보유자가 해당 사본을 시장에 출시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녹음 사본을 라오스로 수입하는 행위

(3) 판매, 대여 또는 기타 방식으로 녹음의 원본과 사본을 최초로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행위

(4) 직간접적인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시청각 저작물, 녹음 또는 악보 형식의 음악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대여, 임대 또는 대여하는 행위.

(5)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본 자체가 임대의 필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단락의 4항에 규정된 권리.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이나 사본을 시장에 출시하는 것은 임대권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사본을 가져오거나 수출하는 것을 수행하거나 승인할 독점적 권리를 갖습니다. 이 권리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취득한 원본 또는 복사본의 후속 수입 또는 수출을 방지하는 데까지 확장되지 않습니다.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저작자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수행하거나 승인할 독점권을 갖습니다.

(1) 이들 저작물의 영화적 각색 복제, 그리고 그에 따라 각색되거나 복제된 저작물의 배포,

(2) 각색 또는 복제된 저작물의 공연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공중 전달.

문학 또는 예술 작품에서 파생된 영화 제작물을 다른 예술적 형태로 개작하는 것은 영화 제작물의 저작자의 승인을 침해하지 않고 원본 저작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영화나 기타 시청각 작품의 개별 이미지를 포함하여 문학, 연극, 극음악 작품, 음악 작품, 안무 작품, 무언극, 영화 및 기타 시청각 작품의 작가 또는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에 대한 독점권을 갖습니다. 승인하다:

(1) 어떠한 수단이나 과정에 의한 공연을 포함하여 그들의 저작물의 공연; 특히 녹음의 경우 디지털 오디오 전송을 통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수행합니다.

(2) 자신의 저작물 수행을 대중에게 알리는 행위

(3) 그들의 저작물 실연에 대한 번역.

3.5. 라오스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도덕적, 경제적 권리 침해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103조에 따르면, [ 저작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타인에 의한 저작인격권 또는 경제적 권리(예: 법원 소송 제기권 , 보상 청구권 ) 침해로부터 법률 규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인에 의한 손해로부터 ]. 따라서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 침해가 발견되면 소유자는 라오스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 혐의를 해결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6. 라오스 지적재산권법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과 데이터 편집물에 저작권이 보호될 있나요?

예, 하지만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104조에 따르면, [ 컴퓨터 프로그램은 컴퓨터 언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컴퓨터를 작동시키거나 특정 결과를 생성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명령 집합 또는 기타 모든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든 개체 코드든 문학 작품 으로 보호됩니다 .

[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로 인해 지적 창작물을 구성하는 기계 판독 가능 여부 또는 기타 형식의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의 편집물은 문학 작품으로 보호됩니다 . 그러한 저작물의 보호는 데이터 또는 자료 자체로 확장되지 않으며 해당 데이터 또는 자료에 존재하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3.7. 라오스 IP법에 따라 전통 문학 예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보호될 있나요?

예, 하지만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라오스 지적재산권법 제105조에 따르면, [전통적인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을 기반으로 한 저작물은 동일한 전통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을 기반으로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고 계속해서 창작할 있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저작권에 따라 보호 됩니다. 전통적인 문학과 예술 작품을 활용합니다 . 전통적인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의 컬렉션은 유사한 컬렉션을 만들 거나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거나 해당 컬렉션에 포함된 전통 작품을 복제, 수정 또는 판매할 있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저작권에 따라 보호됩니다 .

4. 저작권 관련권의 제한 의무

4.1. 저작권 관련 권리 소유자가 자신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 출시된 저작물의 후속 거래를 제한할 없는 상황이 있습니까?

라오스의 저작권 및/또는 관련 권리 소유자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동의를 얻어 시장에 출시된 저작물의 후속 거래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라오스 IP법 제115조에 따라 라오스의 조직 또는 개인은 다음과 같은 "공정 사용 " 사례에 대해 허가를 구하거나 저작권 소유자에게 로열티 또는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이미 합법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 단, 그 내용은 공정한 사용에 부합하고 그 범위는 목적에 따라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 형식의 신문 기사 및 정기 간행물에서 인용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언론 요약;

2. 교육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한 출판물, 방송, 음향 또는 영상 녹음에서 삽화를 통해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을 목적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는 것. 단, 이러한 활용은 공정한 관행에 부합해야 합니다.

3. 미술 작품, 사진, 기타 예술 작품, 응용 예술 작품의 이미지를 사진 또는 영화 촬영법으로 복제하는 것. 단, 그러한 작품은 이미 출판, 공개 전시 또는 대중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단, 그러한 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또는 영화 작품에 부수적이며 사진 또는 영화 작품의 대상이 아닌 경우

4. 문학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기타 문자로 번역하는 행위

5.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작동 중에 복제가 발생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의 사용이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합니다.

6. 백업 또는 보관 저장을 위해 또는 분실, 파괴 또는 작동하지 않는 합법적으로 획득한 저작물을 대체하기 위해 전자 매체에 포함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본 조의 1.1항과 1.2항에 따라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출처와 저작자가 표시된 경우 그 이름을 언급해야 합니다.

다음 행위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그리고 보수 없이 허용됩니다. 단, 그러한 행위는 공정한 사용에 부합하며, 출처는 언론에 의한 복제, 방송 또는 출판된 기사의 유선을 통한 공중 전달에 의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 정치 또는 종교 주제에 관한 신문이나 정기 간행물.

사진, 영화 촬영, 방송 또는 대중에게 유선 통신을 통해 시사를 보도할 목적으로, 행사 과정에서 보거나 들은 문학 또는 예술 작품은 정보 제공 목적에 따라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및 복제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위의 행위는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해서는 되며 ,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됩니다 .

위와 같은 사용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특정 규정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조항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저작물의 건설을 포함한 건축 저작물의 복제;

(2)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복제, 또는 전자적 권리 관리 정보를 무단으로 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