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에 대한 형식 심사가 완료된 후 DIP는 15일 이내에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상표 출원을 게시합니다.
제3자는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라오스 상표 출원에 대한 이의 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은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 라오스 상표 등록 반대 통지서에는 다음 서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i) 상표등록 이의신청서
(ii) 이의신청을 명확히 하는 문서 및 증거;
(iii) 수수료 서비스 영수증.
라오스에서 상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과정:
라오스에서 라오스에서의 상표 이의신청을 처리하는 절차 및 프로세스는 2019년 12월 17일자 결정 번호 2822/MOST의 17조에 따라 제공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라오스에서 상표를 처리하는 절차 및 프로세스는 다음과 유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접수 및 조사, 상표 출원인에 대한 통지, 양 당사자의 증거 및 주장 제출, 증거 조사, DIP의 결정 및 해당 결정에 대한 통지를 포함하는 다른 관할권의 IP 사무국 파티.
다음은 상표 이의신청과 관련된 단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입니다.
(i) DIP에 상표 이의 제기 제출: 이의는 상표 출원 공개 후 60일 이내에 DIP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에는 이의신청 근거를 뒷받침하는 증거와 주장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i) 이의신청 조사: DIP는 이의신청이 완전하고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조사합니다. 이의신청이 불충분하거나 적절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DIP는 추가 정보나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iii) 상표 출원인에 대한 통지: DIP는 상표 출원인에게 자신의 상표 출원에 대해 이의가 접수되었음을 통지하고 이의서 사본을 제공합니다.
(iv) 상표출원인의 답변: 상표출원인은 이의신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또는 주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v) 증거 조사: DIP는 이의신청인과 상표 출원인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조사하고, 이의신청인 및/또는 상표 출원인이 제출한 증거가 있는 경우 어느 한 쪽 당사자에게 추가 정보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거나 불분명합니다. 그러한 시나리오에서 DIP는 당사자들에게 불일치를 명확히 하거나 추가 증거 또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발행합니다.
상표출원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초청장 발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DIP가 발행한 초청장에 응하지 않는 경우, DIP는 이용 가능한 증거에 기초하여 이의신청을 고려할 것입니다.
(vi) DIP의 이의신청 해결에 대한 결정/통지: DIP는 제출된 증거 및 주장을 바탕으로 상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발행하고 이를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결정/통지는 상표 출원을 진행하도록 허용하거나, 상표 출원 등록을 거부하거나, 상대방의 상표와 구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상표를 수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정에 대한 항소: 당사자들이 고려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DIP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종 고려 위원회에 최종 관리 구제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