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세관에는 상표침해상품의 수입을 정지하는 서면절차나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2005년 5월 20일자 Vientiane Capital의 관세 No. 05/NSA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금지되는 물품, 품목.
"금지된 상품 및 품목은 정부가 다음 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 또는 수출, 판매, 구매, 보관 또는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상품, 품목입니다.
1. 보안, 속도, 사회에 이로움
2. 사람,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보호
3. 국민, 관습, 문화의 양호한 생활수준
4. 민족유산의 보호
5. 천연자원 보호
6. UN 조약에 따른 이행
7. 라오스 법률 관련 규정에 따른 시행
일반적으로 IP 사건의 경우 관세금지 사건은 주로 No#7에 해당하고 일부는 No#6에 속합니다.
이는 실제로 가능하지만(판례) 규정에 체계적, 절차적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 사례에 이어 치약, 샴푸 제품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 기본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P 대리인의 공식 서한;
2. 위임장
3. 상표권자의 요청.
4. 위조상품의 수입에 관한 증거 및 통계
5. 소유권 증서/신청자의 신분.
⇒ (2)번을 참고해주세요.
1. 법정 대리인의 공식 서한.
2. 위임장(상표 소유자가 라오스 상표 기관/라오스 IP 기관에 보내는 위임장).
⇒ 여러 관세가 있더라도 반드시 중앙부처나 국무총리실에 신청하여 승인(공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문은 해당 요청에 대해 모든 관련 부처에 발송되어 모든 부서에 통보됩니다. 라오스의 관습. (샴푸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쉽도록 동봉합니다.)
(a) 침해품 적발 기술 등을 교육하는 등 관세청 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까?
⇒ 네, 일부 위조품은 정품과 거의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해 보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담당자가 위조품과 정품의 차이를 식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b) 의뢰인은 관세청에 어떤 다른 협력을 제공해야 합니까?
⇒ 정품과 위조품, 장비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정품과 위조품의 차이를 구별합니다.
(c) 관세청에서 의심되는 수입품이 발견된 경우, IPR 보유자는 실제로 의심되는 수입품이 발견된 관세관에 가서 해당 수입품이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IPR 보유자에게 결정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지나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세관원이 이미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관원은 매번 IPR 보유자의 참석 없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관원이 의심되는 물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IPR 보유자가 세관원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 관세청에서 의심되는 수입품이 발견되면 관세청이나 IPR 보유자가 의심되는 수입품의 샘플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까?
⇒ 예
⇒ 이는 상황과 물품의 당사자 또는 소유자가 이 문제에 소요된 손해나 시간에 대해 당사를 고소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a) IPR 보유자가 수입 정지 신청 및/또는 실현을 위해 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까?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위조품의 경우 보증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침해자는 현금 지불로 처벌을 받습니다.
(a) 관세청 등이 상표권 침해상품에 대한 압수/몰수를 결정한 경우, 압수/몰수된 침해상품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폐기, 재배송 등)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벌금율은 재무부(관세부)의 규정을 따릅니다.
(b) 압수/몰수된 물품의 처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 침해자
관세청의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직까지 항소가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 장점:
⇒ 단점:
국경통제 실태(연간 신청 건수, 수입 정지 처분 건수, 문제점 등)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