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 모든 제3자는 해당 디자인 신청이 라오스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된 후 라오스에서 계류 중인 디자인 신청에 대한 이의 통지를 제출할 법적 자격이 있습니다.
마감일 :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DIP에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 DIP에서 제공하는 서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디자인출원 이의신청서는 다음의 서류로 구성됩니다.
이의신청 처리 프로세스 : 산업 디자인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DIP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취하는 다양한 조치로 구성된 별도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반대자 또는 반대자 중 어느 쪽이든 DIP의 결정 결과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요청이 제출되어야 하는 경우 결정을 내릴 최종 고려 위원회를 임명하기 위해 DIP에 행정 절차를 통해 최종 고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DIP로부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절차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한 출원의 계류 상태로 인해 해당 출원의 심사 과정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이는 신청인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등록 전에 가용성 검색을 수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