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에서 특허 및 사소한 특허의 유효성과 무결성을 보호하는 것은 발명가와 기업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라오스의 특허 취소 또는 무효화에 대한 근거와 절차를 살펴보고 적극적인 특허 사용의 중요성과 제3자의 잠재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회사인 KENFOX의 전문 지식을 통해 특허 보유자는 라오스에서 특허 취소 또는 무효화 프로세스를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특허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 : 공개 후 90일의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취소/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특허 및/또는 쁘띠 특허가 부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라오스에서는 제3자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라오스에서의 특허 취소 또는 무효화 근거
라오스에서 특허 및 사소한 특허의 유효성을 취소하는 근거:
보호 만료 : 라오스의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에 대한 보호 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특허나 소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하고 더 이상 소유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갱신 및 수수료 미납 : 보호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특허권자 및 소특허권자는 해당 수수료 및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여 갱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특허나 소특허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특허무효 :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는 하나 이상의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효처분은 무효가 된 산업재산권 부분에만 적용된다. 무효선고는 특허, 소특허 또는 등록이 이루어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업적 이용 실패 : 특허 및 소특허 소유자는 라오스에서의 상업 활동에서 자신의 특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 공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3자가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소유자가 특허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것이 특허 종료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오스의 특허 및/또는 쁘띠 특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황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첫째, 지적재산부(DIP)의 적극적인 특허 취소 또는 무효화
특정 상황에서 DIP는 특허 또는 사소한 특허의 행정적 취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DIP는 출원 심사 과정에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 정보 은폐 또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특허 또는 소특허를 취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DIP는 신청자 또는 양수인에게 취소 절차를 통보합니다.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최종 고려 위원회에 최종 행정적 고려를 요청하거나 라오스 인민 법원을 통해 구제 수단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3자의 요청에 따른 특허취소 또는 무효화
제3자는 산업재산권 등록 관보에 게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특허 취소 또는 삭제 요청을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청은 DIP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따라야 하며 해당 서비스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DIP는 요청을 받으면 특허 또는 소특허 소유자에게 이를 알립니다. 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명을 제공할 기회를 갖습니다. 소유자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해당 특허 또는 소특허의 취소 또는 제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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